여름철이 되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이나 차량이 물에 잠기는 경우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침수차 보험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침수차 역시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단,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차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특히 2015년부터 단독사고 특약을 자차보험에서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침수차 보상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강우를 포함한 화재, 낙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
-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딪혀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
이런 경우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요!
자차 보험과 단독사고 특약까지 잘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된 상황이 아래 경우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찰 통제구역을 포함한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차가 침수된 경우
- 홍수 발생 또는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하고도 진입한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내가 침수된 경우
- 이외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 사고 등
위의 경우들처럼 이미 침수가 될 걸 알고 있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침수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 범위와 보험료 할증
침수차에 대한 보상 범위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차량 수리비가 찻값보다 적게 나온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찻값보다 적게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
*찻값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따름.
차량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온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온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차값만큼 보상
*찻값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따름.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수리비나 차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할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다행히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침수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아요! 반대로 개인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간은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을 추가하는 건 어려워요..! 다음 자동차 보험 시점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려드릴게요!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자동차 보험 만기 알림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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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12호(2022. 10. 28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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