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K05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입니다. 단어를 쪼개서 뜻을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 치은 : 잇몸
- 치은염 : 잇몸에 염증이 나는 질환
- 치주 :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을 통칭
- 치주질환 : 치주에 생기는 병
대표적인 치주질환으로는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답니다. 치은염 즉 잇몸 염증은 왜 발병하고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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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질환은 염증 정도에 따라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 두 종류로 구분돼요.
(1) 치은염 : 잇몸에만 염증이 난 초기 단계
(2) 치주염 : 잇몸 뼈 쪽으로까지 염증 퍼짐
잇몸 염증(치은염)의 발병 원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플라그(치태)’ 때문인데요. 플라그는 치아에 형성되는 세균막을 뜻해요. 플라그가 쌓여 단단해지면 치석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플라그와 치석이 계속 쌓이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잇몸 염증이 발병한답니다.
잇몸 염증은 여성호르몬, 흡연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성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잇몸 혈관 확장되고, 세균 성장이 빨라져 잇몸 염증이 쉽게 발생해요. 그래서 사춘기 여학생이나, 임산부에게 발병 확률이 높답니다. 흡연의 경우, 올바른 잇몸 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흡연 유해 물질이 방해하면서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치은염(잇몸 염증 초기) 증상으로는 잇몸이 빨개지고,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가장 흔해요. 염증이 더 심해지면 입 냄새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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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K05 실비청구 가능.
잇몸 염증 초기 단계(치은염) 치료는 스케일링이나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을 통해서 가능해요. 스케일링은 치료법인 동시에 예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길 강력 추천드려요.
단 치은염은 치료 과정에서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의 스케일링을 포함해 잇몸 염증 치료 과정에서 진료비 혹은 약제비가 실손 보험 청구 가능 최소 금액보다 높게 나왔다면 실비 청구 가능하답니다. 파란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전문가에게 세세히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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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8호(2023. 06. 05 ~ 2024.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