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M43.10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척추전방전위증’입니다. 질병코드 M43.10에 대한 기본 내용과 보험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M43.10 알아보기
(1) 척추전방전위증이란?
- 한 척추체가 인접한 하부 척추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2) 원인은 무엇인가요?
-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 수술 후 척추전방전위증 등 크게 6가지
- 선천성 적추전방전위증이 전체 환자의 14~21%로 큰 비중을 차지
- 선천성이 아닐 경우 요추 하부의 변형, 관절간부 또는 협부의 결손, 추간판이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의한 불안정성 등
(3) 증상은 무엇인가요?
- 하지의 통증, 저린 느낌, 위약감
-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4) 어떤 치료를 받나요?
- 진단
- 단순 측면 방사선 촬영으로 쉽게 관찰 가능
- 필요한 경우 CT와 MRI 등 추가 촬영을 진행
- 치료
- 비수술적 치료
- 통증을 줄이는 진통소염제 복용
- 물리치료
- 주사 치료
- 수술 치료
- 비수술적 요법으로 완치되지 않을 경우 수술 진행
- 비수술적 치료
질병코드 M43.10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질병코드 M43.10 ‘척추전방전위증’ 실비청구 가능.
질병코드 M43.10 ‘척추전방전위증’, 진단과 약제 비용 실비보험 청구 가능해요.
-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척추전방전위증 치료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 물리치료의 경우 실비보험 가입도가 2009년 10월 이전이라면 5천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 10%~30%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실비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가입 시기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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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1호(2024. 10. 08 ~ 2025.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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