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F41.0의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공황장애’입니다. 질병코드 F41.0에 대한 기본 내용과 보험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F41.0 알아보기
(1) ‘공황장애’란?
-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애요.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해요.
(2) 증상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 증상:
- 극도의 공포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
- 심장과 호흡 문제, 집중력 저하, 빈맥(빠른 맥박), 심계항진, 호흡곤란, 발한
- 예기 불안: 한 번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불안
- 원인:
- 정신분석 이론이나 인지행동 이론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세로토닌(serotonin), 가바(GABA, γ-aminobutyric acid) 등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의 이상
- 측두엽, 전전두엽 등의 뇌 구조의 이상
- 스트레스 상황 등
(3)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DSM-5)에 따른 의사의 진단
(4)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약물 치료
- SSRI(selective serotonic reuptake inhibitor)와 같은 항우울제 약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
- SSRI(selective serotonic reuptake inhibitor)와 같은 항우울제 약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
- 2) 인지행동 치료
- 이완요법, 호흡훈련, 실제상황에의 노출(In vivo exposure) 등
질병코드 F41.0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질병코드 F41.0 ‘공황장애’ 실비청구 가능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약제비 제외, 본 내용은 회사마다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단,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된 경우에만 실비 청구 가능해요.
- 필요 서류: 진단서 (진단코드, 통원 날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보험금 청구 서류, 신분증 사본
*실비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가입 시기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질병코드 F41.0 추가로 알아보면 좋은 보험
정신과 진단 후에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망보험 및 심뇌혈관질환 보험
-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사망보험 및 심뇌혈관질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니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보험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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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87호(2024. 11. 22 ~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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