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종신보험이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함으로써 연금처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게 되는 소득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일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종신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진행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 보험료와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의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 수급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통합 서비스형 요양, 간병 등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요양 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사전에 제휴된 요양 시설에 유동화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는 요양 시설 입소 시 입소 비용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특화형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해서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전담 간호사 배정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용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용에 있어 소득, 재산 조건은 따로 없으며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만 55세 이상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자(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 10년 이상 상품)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일 기준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월 적립식 보험 계약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지급 가능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의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범위에서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금액 비율 계산 = 유동화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3.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직장인 A씨는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매월 87,000원을 20년 동안 납입했으며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씨가 20년 동안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했다고 할 때, 지급 개시 연령별로 받게 되는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지급 개시 연령 | 총수령액 | 연간 수령액 | 납입 보험료 대비 수령률 |
---|---|---|---|
55세 | 3,274만 원 | 164만 원 | 157% |
65세 | 4,370만 원 | 218만 원 | 209% |
70세 | 4,887만 원 | 244만 원 | 234% |
75세 | 5,358만 원 | 268만 원 | 257% |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 수령액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동화를 늦게 시작할수록 보험사가 운용하는 책임준비금*에 이자가 더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동화를 일찍 신청할 경우 수령액의 총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은퇴 직후 마주하게 될 소득 공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준비금: 보험사가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운용하는 자금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체크 포인트

A.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10월 KB라이프, 한화, 삼성, 교보, 신한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에서 1차 출시하게 되며, 1년에 한 번씩 연금을 받게 되는 연 지급형 연금 상품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후에는 5대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해서 가입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 2026년 초에는 보험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사의 전산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월 지급형 상품으로까지 상품의 종류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 월 지급형 연금 상품 출시까지 완료된 이후, 요양시설, 간병 서비스 제공 업체와 보험사의 제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 구축이 완료되면 앞서 설명한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 시설 특화형 서비스형 상품 등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B.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만 55세 이상이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를 전액 납입 완료하였으며 유동화 신청일 기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C. 유동화를 신청하면 상속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잔여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D. 연금 대신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금 방식 이외에도 요양 시설 입소,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해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도와 관련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보험사의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후 30일 이내, 보험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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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23호(2025. 09. 23 ~ 2026.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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