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많이 듣게 되는 보험의 종류인데요. 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 보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경우 특히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적/행정적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 시 상대방 혹은 내 차량/신체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1. 자동차 보험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종신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운전자의 필수 가입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어요.
- 책임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의무보험이에요.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고, 그에 따라 책임보험 또한 같이 갱신됩니다.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있어요. 대인 배상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치료비 보상을 제공하고, 대물배상은 차량과 같은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제공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차량/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종합 보험: 책임 보험과는 달리 종합 보험은 선택 가입 사항입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 외에 아래 담보 중 필요한 보장 항목에 대해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배상 | 보장 내용 | 예시 상황 |
대인배상 II |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위자료/소득 손실까지 무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추돌 → 치료비, 위자료, 소득 보상 등의 전액 보상 |
무보험차 상해 |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도주차량일 경우, 내 차량 탑승자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 | 무보험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 발생 → 나와 내 차량 탑승자가 다쳤고, 상대가 무보험일 경우 사고 보상 가능 |
자기 신체 사고 |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치료비/위자료 등 보상(정액 보상) | 운전 중 가드레일 충돌 →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 발생 → 보험 기준에 따른 치료비 보장 |
자기차량사고(자차보험) | 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추돌, 전복, 도난 등) | 빗길/눈길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 파손→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 보장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인 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때 종합 보험 중에 대인배상 II는 피해자의 사망/상해 등 인명 손해를 사실상 무한대로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책임 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아요. 책임보험이 보험료는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 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선택형 보험 상품이에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이나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되며, 사고 횟수와는 무관하게 각 담보의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을 제공합니다.
단, 음주 운전, 무면허 음주 운전은 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핵심 담보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에요.
3대 필수 담보 항목만을 넣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순수 보장형 상품이라고 말하고, 이때 월 납입 보험료는 1만 원 수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3대 필수 담보는 기본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어요.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뇌 손상 또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 운전자 벌금: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속 혹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최근 출시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체크 포인트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가입 의무 | 의무 | 선택 |
보장 내용 | 타인에게 입힌 피해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 및 형사적 책임을 보장 |
보장 대상 | 보험 가입 시 지정한 대상 | 운전자 |
보장 기간 | 매년 갱신 | 1년, 3년, 10년, 20년 등 가입 기간과 납입 기간이 다양 |
책임 보장 내용 | 대인/대물 배상, 자차 손해 등 민사적 책임 보장 |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 보장 |
A.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새 차 구입 혹은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를 위해 무보험차 특약, 법률비용 지원 특약, 자기차량손해 특약 등을 제공하지만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B.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각 상품이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의 개념이 아닌 각 상품에서의 보장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는 대인 보상을,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한 형사 합의금을 제공해요.
C.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크게 연 만기 소멸성 보험과 장기 운전자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연 만기 소멸성 상품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으로 보장 기간이 짧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매년 갱신을 통해 최신 보장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나이가 많아지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10년/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입니다.
잦은 갱신이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는 편리함과 한 번 가입하면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연 만기 소멸성 상품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과 급발진 사고, 주정차 사고, 스쿨존 사고 등 교통사고 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생긴 보장 항목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장 점검 후 최신 교통사고 트렌드가 반영된 상품으로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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