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만 맞으면 신청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026년에 받는 금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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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태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분부터)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 |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한 명 또는 둘 다 65세 이상)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 구분 | 계산에 들어가는 것 | 알아둘 점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 |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더 빼 줍니다(공제액은 해마다 고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등),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주택 등은 공시가격 기준, 지역별 기본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 |
| 따로 보는 재산 | 고가 자동차·회원권 등 |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
계산 방식이 복잡해 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른 해에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고, 아래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기준 |
|---|---|
| 단독가구 최대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각자 20%씩 감액 →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 |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최대 50%까지 감액(5번 참고) |
| 선정기준액 근처인 경우 |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 국민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화는 2026 국민연금 개편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입니다.
| 2026년 연계감액 기준 | 내용 |
|---|---|
| 국민연금 급여액 | 월 52만 4,550원 초과(기준연금액의 150%,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제외)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 월 26만 2,270원 초과 |
| 감액 적용 | 두 기준을 모두 넘을 때 감액, 최대 50% |
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와 국민연금 수령액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이 어려울 때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탈락했다면 — 소득·재산이 바뀌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른 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노후 준비는 기초연금 하나로 끝나지 않으니 국민연금·개인연금·보험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그널플래너에서는 가입한 연금과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하고 노후 보장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FAQ
국내에 사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같은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지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일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며, 감액은 최대 50%입니다.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수: 이 글은 시그널플래너 소속 보험 상담사가 검수했습니다.
⚠️ 유의사항: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글이며,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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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6090호(2026. 11. 2 ~ 202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