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용어 제대로 알자!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 보험! 매년 가입할 때마다 헷갈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고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게 대비해놓아요.
자동차 보험 보장 목록
총 6가지인데요.
1) 대인배상1, 2) 대인배상2, 3)대물배상, 4)자기신체상해 or 자동차상해, 5) 무보험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만해도 어려운 용어들 같지만, 뜻을 알고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인배상1
‘대(대하여)인(사람)’, 사람에 대하여 배상(변상)하는 보장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이라, 반드시 가입해야해요. 선택할 것이 따로 없고,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보장입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1을 가입하고도 또 가입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1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2에 가입한 금액으로 또 보상이 가능해요. 이 보장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겠지만, 무한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외제차 충돌 사고와 같은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대물배상
다른사람의 자동차,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보장이에요. 최소 2천만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도를 의무적으로 정해놓아야합니다. 선택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 상해(자상) 두가지 모두 내 차의 사고로 나를 포함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손은 나의 과실을 따져 내 과실만큼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자상은 내 과실과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게 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 중 사고도 보상됩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라고도 부르는 이 보장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의 손해에 대한 보장이에요. 보험료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주 일어날 위험이 큰 ‘주차 뺑소니’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손해 배상 금액 한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보험, 매년 최저가로 가입해야 이득!
매년 같은 곳에서 보험을 갱신한다고 더 저렴한 게 아니랍니다. 매번 최저가인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장해주는지 확실히 알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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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69호(2022. 10. 28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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