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J111 알아보기
질병코드 J111은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처럼 명확히 진단 받기 보다는, 증상이 있어 의심되는 상태일 때 처방 받게되는 코드입니다.
독감도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죠. 약은 항바이러스 약물을 처방해주기도 하는데요. 질병코드 J111으로 처방받았을 때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코드 J111 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질병코드 J111로 진단 받았고, 관련하여 1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은 검사비용과 주사비용이 있어서 실비청구가 가능한 편인데요.
증상이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받은 검사 비용은 실비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의사의 진단에 의해 검사를 받았을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주세요.
만약 비급여 주사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3세대 실손이신 경우 3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 1,2,3,4세대 별 실손 보험금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또 처방받는 약값 역시 세대별 약제비 공제 조건에 맞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실비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가입 시기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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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2호(2023. 03. 28 ~ 2024.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