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플래너 가계부에서 카드소비액 황금비율이 계산된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 급여 :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가져와 총급여액을 추정했어요.
2) 카드 소비액 : 작년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을 가져왔어요.
정확한 황금비율 및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앞으로 카드 소비를 얼마나 더 할지에 따라 달라요.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시는게 좋아요.
카드 소득공제란?
‘공제’란, 원래대로라면 냈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뜻하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한 해 동안 카드로 소비한 금액(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모두)이 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는다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카드 소득공제,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했는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배가 차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황금비율 계산을 위해
알아야하는 카드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주는 데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아래와 같아요.
- 먼저, 한 해 카드 사용 금액이 내 총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 금액에서 총급여(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를 해줍니다.
- 이 때 순서는 한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도서,공연 등/대중교통/전통시장 금액 순서대로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가 진행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배 더 높아요!
연봉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 연봉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연봉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페이백 혜택이 많습니다. 요런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김여울씨의 사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여울씨
총급여(연봉) : 5000만원
올 한 해 카드소비 : 2000만원
김여울씨의 총급여의 25%는 : 1250만원
김여울씨의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카드소비액 2000만원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각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김여울씨가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50만원을 쓴 경우 : 225만원 공제받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125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뺍니다. 더 차감해야할 금액은 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어야하는데, 모두 빼버렸네요.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에서 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이상 차감하지 않고, 체크카드 소비금액 750만원에서 공제율 30%를 바로 곱해줍니다.
공제 금액은? 750만원 * 0.3 = 225만원
<김여울씨가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쓴 경우 : 112만원 공제받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뺍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750만원 남았습니다.
7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곱해줍니다.
공제 금액은? 750 * 0.15 = 112.5만원
같은 2천만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쓰느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조합하느냐에 따라 112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요.
황금비율: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런 원리에 따라, 총급여(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차피 총급여(연봉)의 25%는 공제되지 않고 차감되기에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득공제 때문에 굳이 카드 소비금액을 총급여(연봉)의 25%를 넘길 필요는 없어요. 내 소비패턴에 맞는 절세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나는 매년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소비가 있는 분들은 요 법칙을 지키면 유리하답니다!
번외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을 정산해서 세금을 과하게 냈는지, 적게 냈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내지 않은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