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플래너는 AI로 고객의 보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주요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는 AI 보험 비교·상담 플랫폼입니다.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어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절세 금액이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절세 팁’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어요!
😉 필요한 내용만 골라 확인해 보세요.
- 카드? 현금? 더 유리한 결제수단?
- 부양가족이 있다면 확인해야 될 팁
-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연말정산 절세 팁,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가 절세에 유리해요.
- 우선 소득공제는 지난 1년 동안 소비금액이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
- 공제 가능한 비율 :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30%
-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추천
배우자와 카드 공제 조건을 함께 챙겨 보세요.
-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부라면, 각자 카드 사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 각자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따라서 사용금액이 부족하다면 한 명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법 추천해요.
- 신용카드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해요. (단 급여 차이 금액 등 케이스별 특징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부양가족 있다면 확인해야 될
연말정산 절세 팁
의료비와 학원비 결제 시 확인해 보세요!
-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절세 혜택이 커요.
-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때 절세에 유리해요.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
- 의료비 공제 조건 :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경우 (실비 받은 의료비는 제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게 좋아요.
-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가능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근로자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가족 요건 상실(결혼 출가, 이혼, 별거 등) 전에 지출했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보험료도 가능해요!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세액공제 가능
-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 적용 (연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성 보험 또한 세액공제 가능
- 대표적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2%,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 을 충족해야 해요
보험 관련 연말정산 팁은 더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이 있어요!
연말정산 보험 꼭 확인해야 할 내용 TOP 3!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보험 혹은 보장성 보험 등 보험 관련된 연말정산 궁금증,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가에게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팅으로 ‘보험 연말정산 궁금해요.’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 잠깐만요!
👉 보험 관련 연말정산 궁금증은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눌러 시그널플래너 카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이 글은 시그널플래너 → 메뉴 탭 ‘전체’ → 금융위키 에서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지난 1년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하고, 공제 가능 비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각자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금액이 부족하다면 한 명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지만, 급여 차이 등 케이스별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맞벌이 중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의료비는 지난 1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므로(실비 받은 의료비 제외)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때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암보험·치아보험·상해보험·종신보험·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되지만 부양가족 보험료는 나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제한 없음)와 소득(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보험 꼭 확인해야 할 내용 TOP 3!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계산법!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
시그널파이낸셜랩 보험대리점(협회 등록번호 : 202005002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7337호(2025. 11. 9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