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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업데이트 된 실손보험 중복 중지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 단체보험 실비,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가입 되어있어요!
최근 이직을 한 A씨는 입사 후 회사 단체보험 으로 실비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비 보험은 두개지만 청구는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개인 실비보험을 해지해야 할까요? 혹은 납입 일시 중단 제도를 활용하라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게 나을까요?
보험료 이중 부담을 막는 ‘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
‘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는 ‘회사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하는 부담을 막아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비보험 두개를 들어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지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으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회사 단체보험은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내 실비보험의 납입을 일시 정지 시켰다가 퇴사 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현저히 떨어지는 중단 제도 이용률, 중단 제도의 단점은?
단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당수의 회사 단체보험 은 실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고 하는데요. 외래 치료비는 아예 청구가 불가능 하거나, 입원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이 가입하는 실비보험에 비해 혜택이 부실한 편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아주 오래 전 가입했을 경우 실비보험이 상당히 좋은 혜택을 갖고있는데, 일시 중단 제도를 활용 후 실비 보험을 복구하게 되면, 이전에 가입해뒀던 혜택 좋은 실비 보험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구할 당시의 실비보험 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2009년 이전에 가입했거나, 도수치료/주사제 청구에 제한이 없는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실비보험을 포기하고, 회사 단체보험 실비를 선택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을 갖고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회사 단체보험으로 실비를 대체할 수 있으니 납입 중단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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