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다보니 회사의 자금 사정, 폐업 등을 이유로 못받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각각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DB형 (확정급여형)
DB형(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 의 약자로,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산식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운용을 개인이 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는 회사가 책임지고 약속된 퇴직급여(Defined Benefit) 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직전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연봉상승률이 내가 자금 운용을 했을 때의 수익율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 의 약자로, 간단히 얘기하면 회사는 근무 기간 1년 당 1개월치 월급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적립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기여분만 확정(Definded Contribution)되어 있고 실제 퇴직급여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했을 때 운용 수익율이 임금인상율 보다 좋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DB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거나,
회사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불확실해 임금 상승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이직이 잦아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 인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비례해 커지는 DB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형식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DB형, DC형 중 한가지 제도만 도입하기도 하고, DB형과 DC형 모두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각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을 선택,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 는 퇴직급여와 별개로 개인이 직접 적립,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회사를 이직할 경우, 기존의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계좌에 계속 유지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찾게 될 경우,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근무기간, 퇴직금 규모에 따라 0% ~ 28.6%), 재직시 퇴직연금 운용 (DC형의 경우) 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2. IRP계좌에 유지/운용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 줍니다.
또한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펀드와 ETF (상장지수펀드),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 가능)
이 때 이자나 배당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은 당장 내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금 역시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 기준의 낮은 세율 (3.3~5.5%)로 과세합니다.
4줄 요약
- 퇴직급여는 이직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 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 IRP 계좌에서 운용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치 않다면, IRP에 퇴직금을 보관해 놨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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