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세 줄 요약
노후 대비, 저축이나 적금 등 상대적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택하면 지출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연금저축, IRP는 ①세제혜택, ②과세이연, ③저율과세의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저축, IRP는 혜택을 주는 대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 당장 해지하기 불편하게 해놓음으로써 노후 준비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노후 대비, 저축/적금 대신 연금저축/IRP로 해야하는 이유
노후 대비를 저축이나 적금 등 상대적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경우, 지출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은퇴 이후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의 큰 실수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죠. 따라서 노후에는 실수의 최대치를 월 연금수령액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노후 대비 장려 차원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에 대해 다양한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노후 대비, 연금저축/IRP로 하면 받는 혜택
노후 대비 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제혜택,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세제혜택
연말정산시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을 납입하면, 13.2%에서 16.5%(총 급여액에 따라 다름)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최소 13%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까지인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한도로 납부할 경우, 최대 연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모든 금융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번 수익은 이 부분을 잠시 미뤄줍니다.
연금저축, IRP의 경우에는 이익이 나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잠시 미뤄주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추후 부과되는 세금은 본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낮은 비율로 떼가기 때문에 저율과세라고 부릅니다.
대신 과세이연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공해요.
(1)가입기간 5년 이상, (2)55세 이후 수령, (3)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해요. 그러니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3. 저율과세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본래 내야하는 기타소득세(16.5%)에 비하면 3.3%~5.5%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60세: 5.5%, 70세: 4.4%, 80세: 3.3%) 조건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같아요.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합계 납입금액이 연간 900만원 이상으로 초과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은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효과
투자 결과 = 원금 X (1+이율)기간
원금에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고, 원금과 이자를 다시 재투자한 금액이 원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에 세금이 붙으면, 원금이 증가하는 폭이 낮아집니다.
현재 이자, 배당소득은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5%의 수익율이라면, 세금을 제외하면 실질 이율은 4.23%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1%라면, 세후실질이자율은 3.23%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를 미루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시 상대적으로 낮은 3.3% ~ 5.5%로 과세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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