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시작시점 3줄 요약
- 연금저축, IRP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55세까지 계좌 유지 후 연금으로 수령)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뱉어내는 돈이 더 많다.
- 중단기 자금 계획(결혼, 주택 구매 등)과 노후 대비 자금을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 IRP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가입하는 2,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0대의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모두 돌려주고,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 구매 등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중인 사회초년생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하여 가입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감원은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투자하고, 중·단기 자금은 ISA 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ISA 계좌 만기 시점에 만기 자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연금저축, IRP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ISA 계좌에 납입한 돈을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로 옮기게 되면, 연금상품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시작 시점은 자신의 재무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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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3호(2023. 3. 21 ~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