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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보험, 일찍 준비하는 내가 환급금을 받는다!
날씨가 추워진 걸 보니 연말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그 말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청할 때가 되었다는 뜻!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환급받고 싶으니 싹싹 긁어모아 봐야겠죠?? 1년 치를 모아 놓고 보니 ‘이렇게나 돈을 많이 썼나..?’ 싶은데, 다 내가 쓴 게 맞아요..😭 엇 잠깐, 근데 보험료도 지출이 아니었던가요!? 매달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지출을 정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이렇게 많은 보험료 연말 정산 때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연말정산 보험 꼭 확인해야 할 내용 딱 3개! 만 확인해보세요!!
1. 공제 제외 – 실비 보험료를 지급 받은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실손 보험금 즉, 실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보험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어려우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 A. 연봉 4,000만 원 / 연간 의료비 300만 원 / 실손보험금 수령 X
세액 공제 대상 : 의료비 300만 원 중 120만 원(연봉 3% 초과 금액)을 제외한 180만 원
⇒180만 원의 15%(세액공제율)인 27만 원 세액 공제 혜택 발생
📌 B. 연봉 4,000만 원 / 연간 의료비 300만 원 / 실손보험금 수령 200만 원
세액 공제 대상 : 의료비 300만 원 중 200만 원(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100만 원
⇒ 100만 원은 연봉의 3%(120만 원) 이하로 세액 공제 혜택 X
이처럼 동일한 근로소득과 의료비 조건에서도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2. 연말정산 보험 세액공제 – 연금저축보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연 최대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단,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5,500만 원이랍니다.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 A. 연봉 3,000만 원 / 연금저축보험 월 10만원
연간 연금저축보험 120만 원 납부 → 전액 인정(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연봉 3,000만 원 → 세액 공제율 16.5%(5,500만 원 이하)
⇒ 120만 원의 16.5%인 19만 8,000원 세액 공제 혜택 발생
📌 B. 연봉 6,000만 원 / 연금저축보험 월 60만 원
연간 연금저축보험 720만 원 납부 → 600만 원 인정(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연봉 6,000만 원 → 세액 공제율 13.2%(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의 13.2%인 79만 2,000원 세액 공제 혜택 발생
이처럼 본인의 근로소득과 연금저축보험 규모를 확인해 보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규모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절세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비교해,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혜택O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발생
연금보험 = 세액공제혜택X / 연금수령 시 비과세
납부 방식, 수령 조건 등의 차이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3.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역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죠.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3.2%이고,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6.5%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 연간 보장성 보험료 40만 원 납부 → 40만 원 전액인정(100만 원 한도) ⇒ 40만 원의 13.2%인 5만 2,800원 공제 혜택
📌 연간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납부 → 100만 원 인정(100만 원 한도) ⇒ 100만 원의 13.2%인 13만 2천 원 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많은 분들이 보장성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 시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이 제한 : 배우자 –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
소득 제한 :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가입한 보험 혹은 가입할 보험이 연말정산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봐요🖐🏻
✋🏻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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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에 연간 의료비 300만 원을 썼을 때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연봉 3%(120만 원)를 넘는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을 공제받지만, 실손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100만 원이 연봉 3% 이하라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납부하면 19만 8,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납부 방식과 수령 조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낸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소득은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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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560호(2026. 1. 27 ~ 202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