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망하면 내가 낸 보험료랑 받아야 할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면 다른 보험사가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 증권을 인수하여 보장을 해주지만 인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 무엇일까?
금융 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출처 : 우리말샘). 즉 금융 기관 파산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죠!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험금 얼마나 보호해줄까?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예금, 적금, 주택 청약, 보장성 보험 등) 5,000만 원과 퇴직연금 5,000만 원 합쳐서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 중 해지환급금이나 사고 보험금이 있다면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5,000만 원 한도 안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금, 적금 등을 합쳐 총 5,000만 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보험사 파산 시 보험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보험 고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예금자 보호법 개정이 논의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질병이나 상해 또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는 걸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이외에도 사고 시 받는 보험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물론 보호 한도가 변경되더라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꼭 따져 봐야 하는 사항인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 버튼을 눌러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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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86호(2023. 10. 30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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