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으면(본인부담금 + 보상대상 비급여) 이 금액의 일부(90~70%)를 돌려주는 보험이고, 병원비가 2,000만원이 나왔어도 동일한 비율로 쓴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급여? 비급여?
실손보험,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이 병원비나 약값의 일부를 대신 내줍니다. 이 부분을 ‘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급여’라고 써있는 항목이라고 해서 모든 돈을 나라에서 내주진 않아요. 급여 항목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인 것이 있고,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 우리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어요. 실손보험 은 이 부분을 대신 내줍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것 없이 모두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은 가끔씩 발생하는 내가 부담해야하는 급여/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적게는 80%, 많게는 100%까지 지원해줍니다. 내가 가진 실손보험이 내 병원비의 몇퍼센트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보장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실손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라 일어나는 일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중에 가장 보장범위가 넓어서, 다른 보험은 들지 않아도 실손보험은 필수라고들 하는데요. ‘실손보험’만 있어도 웬만한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70~80%정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갱신형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계약할 때 정한 특정 시기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 되는 상품인데요. 젊을 때야 저렴하지만 나중에는 월 몇 십만원 수준까지 올라가서 유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건 나름 중증 질환이라는 건데, 만약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있다가 노년기에 중증 질환으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실손 보험료가 너무 높아 포기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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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68호(2022. 10. 28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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