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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비교
연금저축, IRP 은퇴 자금 및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한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연금저축, IRP 둘 다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위한 저축 상품입니다.
소득 여부,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IRP
IRP란, 개인형 퇴직 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퇴직 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 납입을 위해 필요한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가입조건
연금 저축
소득과 무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IRP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
연 600만원
IRP
연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합니다.
즉, 만약 이미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원을 넣고 있는 분은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으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연금 저축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 (보험사,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 만 매수 가능합니다.
IRP
위험자산에 70% 투자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서 은행 예금, 증권사 연금펀드, EFT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대신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
연금 저축, IRP 모두 동일
연 1,800만원
수수료
연금 저축
수수료가 없고, 펀드/ETF 운용 보수만 있습니다.
IRP
납입금액의 0.2% ~ 0.5% 정도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꼭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저축, IRP 모두 동일
가입이후 유지기간 5년 이상 충족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기간으로 나눠서 수령해야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2022년까지는 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는데요. 2023년부터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유형을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 인출
연금 저축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사유가 없음에도 돈을 인출하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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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은 소득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유지하거나 추가 납입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이며 두 한도는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두 상품 모두 연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 예금, 연금펀드, ETF 등을 모두 매수할 수 있지만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연금저축은 없고 IRP는 납입금액의 0.2%~0.5% 정도로 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고, 사유 없이 돈을 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은 두 상품 모두 5년 이상 유지 후 만 55세부터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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