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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보험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보험 주의보!

in 금융위키, 뉴스
2026-09-07
읽는 시간 4분
휴가철 렌터카 보험 주의보!

📌 핵심 요약

  • 렌터카 업체의 완전 자차 보험·프리미엄 완전 자차 보험은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는 정식 보험이 아니라 업체가 자체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이며, 가격과 면책 사항·약관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행 전날 보험사의 렌터카 담보 특약을 붙이는 방법이 있으며, 비용은 차량에 따라 하루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업체 면책서비스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이용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과 업체의 차량손해 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므로, 업체 서비스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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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렌터카 보험 주의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를 맞이하여 숙소 예약과 더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렌터카 예약이죠. 찾아보면 차를 빌리는 비용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오히려 함께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치르는 렌터카 보험, 정식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정식 감독을 받는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렌터카 보험, 보험이 아닌 서비스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때 함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보험은 <완전 자차 보험>, <프리미엄 완전 자차 보험> 등 다양한 이름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짜 보험이라기보다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죠.

외형만 봤을 땐 보험이란 이름도 붙이고 있고, 약관도 있어서 보험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차를 살 때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요.

보험을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가입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 보상한도가 낮은 상품에 가입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차(자기차량손해 특약)는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 중요한 보험을 빠뜨리고 가입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보니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자차 보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자차 보험>, <프리미엄 완전 자차 보험>과 같은 서비스 상품들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고객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비용을 대신해서 내줄테니 우리가 만든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량손해면책서비스’입니다.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자차(자기차량손해특약)’라고 부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험이 아닌, 보험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렌터카 업체가 만든 보험 서비스는 고객이 내야하는 돈도 천차만별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면책 사항이나 약관 내용도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모를 나의 과실로 생길 사고를 보장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오히려 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료는 서비스료대로 내고 보장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일명 자차라고 부르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면책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약관 때문에 3천만원이나 청구 당한 고객이 있었죠.


그럼 차 빌릴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tep 1.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되,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Step 2. 여행 전날, 가입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렌터카 담보 특약’ 상품을 찾아봅니다.

Step 3. 렌터카 담보 특약을 가입한 후 편안하게 여행을 즐깁니다!


진짜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 11조에는 “렌터카 이용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 또는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보험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진짜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가철 렌터카 보험 주의보!

다시 말하면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업체가 만든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고, 혹은 보험사에서 ‘렌터카 담보 특약’을 자동차 보험에 붙여서 가입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죠!

‘렌터카 담보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공동으로 만든 렌터카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동부화재 등이 각기 다른 상품명으로 렌터카 담보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상품을 특약으로 언제든지 붙이고 뗄 수 있습니다. 가입과 해지가 단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을 몇 번을 가든,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렌터카 담보 특약’의 비용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 비용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게다가 보장은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좋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해뒀던 자차 보험의 한도에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의 보험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미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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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렌터카 업체의 완전 자차 보험은 진짜 보험인가요?

아닙니다. 완전 자차 보험, 프리미엄 완전 자차 보험 등은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로, 금융감독원의 정식 감독을 받는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업체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면책 사항과 약관도 업체마다 달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약관 때문에 3천만 원을 청구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2. 렌터카 담보 특약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공동으로 만든, 렌터카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언제든 붙이고 뗄 수 있고 여행 횟수에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비용은 차량에 따라 하루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며, 보장은 내 자차 보험 한도에서 보상되어 업체 서비스보다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Q3. 렌터카 빌릴 때 업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는 이용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 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보험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담보 특약을 붙였다면 업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렌터카 업체는 왜 자체 자차 보험을 만들었나요?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유 차량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상한도가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차(자기차량손해 특약)가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과실 사고를 보상하는 자차가 빠지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체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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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541호(2026. 1. 28 ~ 2027. 1. 27)
Tags: 렌트카 보험렌트카 자차자동차 보험자동차 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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