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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F90.0의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입니다. 질병코드 F90.0에 대한 기본 내용과 보험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F90.0 알아보기
(1)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란?
-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로도 불려요.
-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돼요.
(2) 증상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 증상:
- 유아기: 수면 및 수유 등 일과의 매우 불규칙적. 떼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박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 등
- 아동기: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 어렵고,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음.
- 유아기: 수면 및 수유 등 일과의 매우 불규칙적. 떼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박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 등
- 원인:
-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 유전적 영향(카테콜아민 대사의 유전적인 불균형)
- 환경적 요인
- 1) 임신 중의 술과 약물 등
- 2) 학동기 이전의 특정 독소의 노출: 페인트나 노후 건물 수도관의 납 등
- 3) 음식첨가물: 인공색소와 식품보존제와 같은 음식첨가물
-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3)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 1) ‘부주의’에 관한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될 경우
- 2)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4)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약물치료, 인지행동 치료,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질병코드 F90.0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질병코드 F90.0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실비청구 가능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약제비 제외)
- 단,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된 경우에만 실비 청구 가능해요.
- 필요 서류: 진단서 (진단코드, 통원 날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보험금 청구 서류, 신분증 사본
*실비 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가입 시기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실손보험 세대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비교
위 표를 글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같은 치료도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1세대 표준화 이전 (2003.10~) |
2세대 표준화 Ⅰ (2009.8~) |
2세대 표준화 Ⅱ (2013.1~) |
2세대 표준화 Ⅲ (2015.9~) |
3세대 착한실손 (2017.4~) |
4세대 (2021.7~2026.6) |
|---|---|---|---|---|---|---|
| 치매 | 보상 안 됨 | 보상 안 됨 | 보상 | 보상 | 보상 | 보상 |
| 치질 | 보상 안 됨 | 보상 안 됨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 한방병원 | 보상 안 됨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 치과 | 보상 안 됨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보상(급여) |
| 정신과 | 보상 안 됨 | 보상 안 됨 | 보상 안 됨 | 우울증·주의력결핍 중 택 1 (2016년 이후) | 우울증·주의력결핍 중 택 1 | 우울증·주의력결핍 중 택 1 |
| 해외치료 | 40% | 국내치료 시 40% | 국내치료 시 40% | 보상 안 됨 (2016년 이후) | 보상 안 됨 | 보상 안 됨 |
위 비교는 4세대까지의 기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5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과 보장 구조가 다시 개편됐습니다. 4세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4세대 (2021.7~2026.6) |
5세대 (2026.7~) |
|---|---|---|
| 비급여 특약 구조 | 비급여 전체가 특약으로 분리 | 중증(특약 1) · 비중증(특약 2)으로 이원화 |
| 자기부담금 | 급여 20% · 비급여 30% | 특약 1은 4세대 수준 유지 특약 2는 입원 50% · 외래 최대 50%(또는 5만 원) |
| 할인·할증 | 있음 (비급여 청구액 기준) | 있음 (4세대와 동일 적용) |
| 재가입 주기 | 5년 (갱신 주기 1년) | 가입 상품 약관 기준 확인 필요 |
세대별 차이를 항목별로 더 보시려면 실비보험 세대별 차이 정리 — 1세대·2세대·3세대·4세대·5세대 무엇이 달라졌나를 참고하세요. 본인 계약의 세대와 조건은 약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병코드 F90.0 추가로 알아보면 좋은 보험
정신과 진단 후에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망보험 및 심뇌혈관질환 보험
-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사망보험 및 심뇌혈관질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니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보험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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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그널플래너 → 메뉴 탭 ‘전체’ → 보험금 청구사전 에서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약제비 제외). 단,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된 경우에만 실비 청구 가능해요.
진단서 (진단코드, 통원 날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보험금 청구 서류,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이라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서류·방법의 기본기는 실비 청구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실비 청구의 기본기 — 청구 기간·서류·방법을 한 번에 정리한 글 → 실비 청구 총정리: 기간·서류·방법
⚠️ 유의사항: 이 글의 보장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가입한 상품과 약관·가입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이며, 정확한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또는 개인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험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그널플래너에서 보험 조회와 보험료 확인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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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9518호(2025. 11. 25 ~ 2026.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