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
실손보험 가입이 2016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실비청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6년 이전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 제외)
예를 들어 정신과 진료 비용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비용이 3만원이고, 비급여 치료가 10만원이라면, 급여 3만원에 한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어떤 항목이 가능할까요?
정신질환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하세요.
정신과 진료 후 실비청구 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단받은 정신질환의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코드에 해당될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우울증은 F32, F33에 해당합니다. 잡다한 질병은 Z로 분류하는데, 우울증으로 상담만 받을 경우 Z71.9가 됩니다.
※ 주요 보장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참고] 통계청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F코드 종류
- F04~F09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 F20~F2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30~F39 : 기분장애
-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
- F90~F9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질병분류코드 확인하는 법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실비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보험 청구 전 출력한 서류에 적힌 질병분류 코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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