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던 체외충격파 치료,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확 달라져요. 보건복지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 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무작정 치료받는다고 실비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과 횟수를 충족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내용과 실비 청구 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도수치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 항목으로 편입된다는 점이에요.
치료비용의 동일화
기존에는 병·의원마다 5만 원~2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30분 기준)당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별급여 적용 기준
기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비급여로 시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선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가 원칙
- 수술, 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
정리하면 ① 선행 물리치료 2주·4회 이상 실시 후에도 호전이 없어야 하고, ② 부위 불문 연간 15회 이내, ③ 예외적으로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만 연간 24회까지 확대되는 구조예요.
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뭐가 바뀌나요?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항목은 유지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치료 횟수와 적응증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어요.
치료 횟수와 적응증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까지 인정되며, 아래 7대 적응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 슬관절(슬개건염)
-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 족부(족저근막염)
-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이 7가지 근골격계 질환과 정해진 횟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치료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실비보험 청구, 이 포인트는 꼭 확인하세요
도수치료는 선행 물리치료(2주·4회 이상) 후에도 호전이 없어야 하고, 연간 15회(예외 시 24회) 이내에서 받은 치료만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본인이 가입한 실비 세대별 통원 의료비 기준(급여 공제액 제외)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횟수를 초과하거나 선행 치료 없이 받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으로 간주되어 부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외충격파는 지정된 7대 적응증에 해당하고 부위당 6회, 연 12회 이내(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원칙)로 치료받은 경우에만 실비가 보장돼요. 연 12회를 초과하거나 7대 적응증이 아닌 부위·질환에 시행하면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병원 측에는 환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도수치료 (7월 1일부터) | 체외충격파 (7월 1일부터) |
|---|---|---|
| 핵심 변화 | 비급여 → 선별급여(본인부담 95%) | 비급여 유지 → 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 |
| 비용(수가) | 전국 모든 병·의원 1회 43,850원 동일 | 병원 자율(종전과 동일) |
| 실비 인정 횟수 | 연간 총 15회(수술·강직 등 예외 시 24회) | 부위당 6회, 연간 총 12회 |
| 실비 청구 조건 | 선행 물리치료(2주·4회) 후 호전 없을 때 | 지정된 7대 근골격계 적응증 질환일 때 |
앞으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모두 ‘조건과 횟수’가 실비 청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치료받기 전 병원에 급여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