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A05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이에요. 흔히 식중독이라고 불러요.
식중독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 중 5월에서 9월 사이에 80% 이상* 발생해요. 특히나 장마 기간이 있고, 날이 더운 여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금부터 질병코드 A05, ‘식중독’의 기본 내용 (증상, 치료법)과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A05 알아보기
(1) ‘식중독’ 발생 이유
- 독소형 : 이미 세균이 증식되어 있는 식품 섭취 (질병코드 A05)
- 감염형 : 조리 과정 등에서 세균이 옮은 걸 섭취 (‘질병코드 A02’ 도 맨 아래서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2) ‘식중독’ 대표 증상
- 원인 음식 섭취 후 48시간 이내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발생
- 심할 경우엔 발열, 오한, 혈변, 탈수, 신장 기능 저하 및 신경학적 증상(언어장애, 근력 약화,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음식물 삼키기 곤란)
(3) ‘식중독’ 어떻게 치료할까요
- 대부분 수액과 전해질(미네랄) 등 보충하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
- 항구토제나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는 의사와 상의 필요
-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증상이 심해지거나 24시간 이상 지속, 집단 발병, 위에서 설명한 신경학적 증상, 노인 혹은 유아 등 약자
질병코드 A05, 식중독으로 “병원 진단받거나, 응급실 방문, 입원하게 되면 실비 청구 가능”해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A05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질병코드 A05, 아래 세 가지 경우 모두 실비청구 가능.
(1) 병원 방문 및 진단받은 경우
- 필요 서류 :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포함),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식당 방문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최대한 빠르게 식당에 전화해 알리고, 식당 영수증과 함께 ‘초진기록지’를 꼭 챙기세요
(2) 응급실 방문 후 진단받은 경우
- 예외 : 상급 종합병원(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 시에는 실비 청구 불가능 (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
(3) 입원하고 진단받은 경우
-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면 입원 (대부분 보험사 기준)
- 추가 필요 서류 : 입원의 경우 해당 병원의 ‘입퇴원확인서’ 필요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가입 시기와 특약 여부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질병코드 A05, 추가 청구 가능한 보험
식중독 입원일당 특약
- 식중독으로 입원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
- 내 보험에 ‘식중독 입원일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아요.
- 혼자 알아보기 어렵다면 파란 버튼을 눌러보세요.
같이 알면 좋을 ‘질병코드 A02’ 기타 살모넬라 감염*
- 질병코드 A02, 기타 살모넬라 감염 또한 대표적인 식중독 발생 원인
- 주로 달걀 조리 시 껍질에 묻어있던 세균이 들어가게 됨 (달걀 가공식품, 케이크 등 포함)
- ‘질병코드 A02’ 또한 병원 방문하고 진단 받았다면 실비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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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필제2023-64호(2023. 08. 08 ~ 2024. 08. 07)